서울시, 올해 미니 태양광에 32억 지원
서울시, 올해 미니 태양광에 32억 지원
  • 김정희 기자
  • 승인 2015.03.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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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왼쪽부터 난간 거치용, 고정식(앵카볼트형), 이동식(콘솔형). 서울시 제공.

[한국에너지] 서울시는 옥상이 없는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 32억원 규모로 선착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총 420kW, 1777가구에 보급했고 설치 가구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건물을 포함해 오는 2018년까지 1만kW 규모로 확대하고, 발전용량(W)에 따라 26만4000원(160W)에서 63만원(500W)까지 지원액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만약, 기본 발전용량을 500W 초과해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총 3kW까지 초과분에 대해 발전용량(1W)당 8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2015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기준> *출처 : 서울시

월 평균 31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발전용량 260W급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900ℓ 양문형 냉장고를 일 년 내내 가동 가능한 전기(189kWh/년)를 생산해 한 달 평균 766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회수기간은 전력용량과 태양광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는 10가구(사무실)가 공동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면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품은 발전용량 200W~500W사이의 25개 종류로, 내풍압시험 등 여러 안전인증 진단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다. 또한 설치 후 5년 무상 A/S가 제공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으로만 공급된다.

내풍압 시험은 창이나 벽 등의 외장 부재나 지붕의 표리면에 압력 차를 만들고, 사용상의 유해한 작용 유무를 살피는 시험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선착순 마감 전까지 제품을 선택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선정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깨끗하고 청정한 친환경자원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도심 속 분산전원”이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이 큰 비용부담 없이 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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