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량 놓고 경제계-정부 ‘격돌’
배출권 할당량 놓고 경제계-정부 ‘격돌’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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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절대적 부족분..구체적 조치 필요"

정부 "안전조치 이미 마련돼 있어"

[한국에너지] 정부가 2일 발표한 기업 배출권 할당량을 놓고 경제계 반발이 거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을 두고 ‘공동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또한 같은 날 조목조목 반박하며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정부와 경제계 갈등이 뜨겁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제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17년까지 기업별 할당 총량 15억 9800만t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이번 공동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발전·에너지, 광업, 섬유, 제지, 정유, 석유화학, 유리·요업,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통신)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 2100만t 대비 4억 2300만t(20.9%) 부족하다고 밝혔다.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어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t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t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된다.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2조 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al)는 과거 추이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해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같은 날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신증설 시설에 대한 배출권수량을 제외했으며 할당신청서 작성시의 입력오류 사항을 정정한 결과 상당량이 인정받지 못했고 사전할당량 외에 사후할당량으로 약 8900만t이 있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주장에 따르면 발전 외 산업부문의 할당신청 인정량인 9억 5500만t과 사전할당량 8억 6200만t의 차이는 약 9300만t이다.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전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가정해 추가부담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는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을 하향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경제계 주장에 대해서도 “배출권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수준은 최근 해외 가격동향, 시행초기 업계 부담, 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고려해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결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권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정 배출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경제계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배출권 할당량이 전체 신청량 대비 4억 2300만t 이상 부족하다고  추산했지만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예비분은 1400만t에 불과하는 점을 근거로 댔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배출권 가격 급등락 등 시장안정화조치 필요시,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외에도,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확대ㆍ축소, 배출권 차입한도 확대ㆍ축소, 업체별 배출권 보유 물량 제한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예기치 못한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배출권 수요가 급증할 경우, 배출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확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가 지속성장을 위협하며 비현실적 수치라고 꼬집은 경제계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정면 반박했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경제성장율,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동향, 국내 감축 잠재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 2013년 BAU 재산정 결과에서도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계의 경쟁력 감소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에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1차 계획기간에는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에 97% 무상할당을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수출주력 업종의 경우에는 1차 계획기간 이후에도 전량 무상할당이다. 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해 신규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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