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에 특혜"
감사원,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에 특혜"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1.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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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업체 심사과정 진상규명 필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변전소와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가 발전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평가 기준의 헛점이 곳곳에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연합, 충남 천안시을)은 지난 5일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각종 특혜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심사과정에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은 채점 ▲발전소 건설 불이행 업체 선정 ▲불리한 계통업체 고득점 ▲연료․용수 불리업체 고득점 ▲회사채 낮은등급업체 고득점 ▲첫 삽도 뜨기 전 수천 억 이익 챙기기 등 6가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불리한 계통업체를 선정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동부하슬라파워가 석탄발전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이 때문에 적정 설비예비율조차 당초 22%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이 업체를 배제하라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앞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규 발전설비가 집중되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용량한계를 400만㎾로 정했지만, 불명확한 이유로 600만㎾를 승인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려 182㎞ 구간의 송전탑 설치가 필요하다.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았던 점수는 사전에 산업부가 산하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만든 작품이었다. 100점 만점에 무려 89점을 사전에 평가해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한 셈이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부지확보 평가에 대해 산업부가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허락한 심사시간은 25분에 불과했다. 그나마 제출시한을 넘겨 산업부가 갑작스럽게 업체들에게 요구한 일부 증빙서류는 검증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아 3.5점인 업체가 2배인 7점을 받는 등 운영과정이 수상쩍은 경우가 많았다.

연료와 용수, 건설 등 비용지표에서 불리한 업체가 고득점을 받은 비결도 드러났다.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발전기는 1~2위를 제외하고 182㎞의 송전거리로 계통비용이 4000억원을 넘지만 자료에는 788억원으로 산정됐다. 일부업체는 평가점수가 10.31점에서 13.76점으로 올라갔다.

반대로 점수를 부당하게 낮춘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밝혀졌다. 송변전 건설 용이성 평가를 하면서 감점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7개 발전업체에 대해 1.4점을 낮췄고 일부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문가 자문결과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상반된 사례도 나왔다. 전문가가 평가한 용수확보에서 동양파워는 ‘하’로 평가됐지만 일부 평가위원은 만점인 2.5점을 부여했다. 반대로 ‘상’을 평가받은 업체는 오히려 최저점인 1.0과 1.5점을 받는데 그쳤다.

자본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전문가에게 평가된 업체는 2점을 받아 탈락하고 오히려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파워 등은 최고점수인 3점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평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던 건설 특이사항 감점이 적용됐는데 준공 가능 시기보다 1년 이상 앞당기려는 업체들이 불명확한 이유로 감점을 받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2년마다 세워지는 전력수급계획이 이처럼 황당하게 운영되니 국민들은 전력대란 골탕만 먹고 민간발전사들은 삽질 한번 없이 수 천 억원의 딱지 값을 벌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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