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인근 굴착공사시 가스차단조치 의무화
도시가스배관 인근 굴착공사시 가스차단조치 의무화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7.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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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인이 설치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도시가스배관시설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차단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한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인이 설치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장애를 입힌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고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가스사용시설변경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지만,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한성 의원은 사인이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시설의 손괴, 기능장애를 입히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가스배관시설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가스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한성의원은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위험요소를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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