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가스요금 ‘5원 이상’ 내린다
충남도, 도시가스요금 ‘5원 이상’ 내린다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7.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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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조정따라 1권역 5.52원, 2권역 10.23원 인하

 

충남도 내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요금이 지난 1일부터 ㎥당 제1권역(천안·아산 등 중부도시가스사 공급지역)은 5.52원, 제2권역(서산·당진 등 미래엔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은 10.23원 각각 인하됐다.

당초 충남도는 공급비용을 중부권역 3.94원 인상, 서해권역이 0.72원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의 천연가스 세율조정으로 도매요금이 ㎥당 약 9.46원 인하돼 소비자요금은 인하됐다.

충남도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가운데 용도별 평균 공급비용을 제1권역은 75.07원/㎥, 제2권역은 58.8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제1권역은 ㎥당 3.94원 인상, 제2권역은 ㎥당 0.72원 인하된 것이다.

중부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인상된 것은 기온 상승과 일부 산업체의 타 연료전환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서산·당진 등 서해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인하된 것은 신규 산업체 등 가스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지자체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약 10%의 공급비용과 정부가 결정하는 도매요금 약 90%로 구성된다. 최근 정부가 이 도매요금을 약 9.46원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소 5원 이상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한편 충남도는 현재 54%인 도시가스 공급률을 오는 2018년까지 74%로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민자 2900억원을 투자, 배관 650㎞를 연장해 17만 7000세대에 추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40㎞의 배관을 연장해 약 3만 3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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