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서울 도시가스 공급비용 ㎥당 3.80원 인상
5년만에 서울 도시가스 공급비용 ㎥당 3.80원 인상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6.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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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용 요금인하·연료전지용 요금신설로 보급 확대

 

올해 8월부터 2009년 이후 5년만에 서울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이 ㎥당 3.8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이후 인하 또는 동결해온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5년만에 ㎥당 3.8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8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주택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350원, 한달 280원 수준으로 도시가스 평균 인상률은 0.33%이다.

서울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지난 2009년 2.51원이 인상된 후 2010년 1.38원, 2011 0.30원이 각각 인하된 바 있다. 2012년 이후에는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경제난으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억제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조정하면서 서울시 공급 5개 도시가스회사의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총괄원가제를 도입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 0.94원 인상해 안전점검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스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점을 감안해, 공급비용 인상요인의 50%는 도시가스회사가 원가절감,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상쇄하도록 하고 ㎥당 3.48원만 인상분에 반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확대를 위한 비용으로 ㎥당 0.37원을 반영토록 했다. 대신 가정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경감하던 것을 월 정액제로 변경해 감면혜택을 5% 이상 상향 조정했고 경감대상자를 확대해 3인 이상 다자녀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주택용 기본요금도 13년만에 월 840원에서 900원으로 60원 인상했다. 서울시는 주택용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 비용의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실제 수반되는 비용 979.54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자가열병합발전시설(CHP)과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용도별 요금을 집단에너지 열병합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췄다.

공동주택 자가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그동안 주택난방용 요금 45.31원/㎥을 적용했지만 집단에너지 20.63/㎥로 인하했다. 또한 연료전지용 요금 항목을 신설해 집단에너지 열병합용 수준을 적용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은 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맞춰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가스공사 도매요금은 2개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며 전체 소비자요금의 95%를 차지한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매년 1회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소비자요금 중 약 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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