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 확정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 확정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6.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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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도급액 현행유지·실적인정기간 확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는 전국 사업소별로 해당 사업소의 관할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분할해 각 지역별 협력회사를 선정한 후, 협력회사로 하여금 수의계약 한도금액(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배전공사를 신속하게 시공토록 하는 제도로서 1980년부터 도입하여 34년간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 한전은 협력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하여 추정도급액 상향을 유지하여 왔다. 이번에 확정한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추정도급액은 건설경기 등 공사업계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상향을 유보하고 현행과 동일하게 고압 및 지중협력회사는 56억원이하, 저압 협력회사의 경우에는 16억원이하로 결정했다.

또한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분야의 전기공사 실적 인정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해 공사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현재 722개의 협력회사 수가 757개로 약 4.8%가량 늘어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전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관련기준을 강화하여 현장의 안전사고 근절 및 설비 시공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전은 이번 2015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주요 운영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10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12월에 협력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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