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탁상행정’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탁상행정’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5.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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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구매비율 16.5% 불과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지역의 행정·공공기관 212곳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이 지난해 평균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구매의무 비율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공해차 구매제도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2개 기관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결과 구매의무 비율 30% 이상을 달성한 기관은 40개로 22.2%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저공해자동차 평균 구매비율 30.2%보다 13.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구매의무 비율 30% 이상을 달성한 기관수도 2012년도 84개(45.4%)에서 2013년도 40개(22.2%)로 감소했다.

자동차를 5대 이상 구입한 기관별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신규로 구매한 9대 중 8대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구매비율 88.9%)해 실적이 가장 양호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10대 중 5대(구매비율 75.0%)를, 법무부가 30대 중 11대(구매비율 36.7%)의 순으로 각각 구매했다.

공공기관 중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6대의 자동차를 모두 저공해자동차로 구매(구매비율 100%)했다. 다음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8대 중 11대(구매비율 61.1%)를, 인천교통공사가 16대 중 10대(구매비율 50%)의 순으로 각각 구매했다.

반면,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은 곳은 39개 기관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의무 준수 의지와 대기질 개선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이 736대, 경기도청이 64대, 강화군청이 38대의 자동차를 각각 구매하면서 저공해자동차를 한 대도 구입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57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33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5대의 자동차를 각각 구매하면서 역시 저공해자동차는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이 구매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2012년 7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데 이어 2014년 1월(대형 자동차), 2014년 9월(경·소형·중형자동차)에 배출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되면서 2013년도가 저공해자동차 출시의 과도기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비포장 도로 주행과 장비 탑재가 편리한 다목적 차량(SUV)이 저공해자동차에서 제외된 점도 구매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자동차 보유현황(현행 30%→보유차량 중 일정비율 유지) 및 업무특성 등을 감안한 적정 보유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측이 가능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 보유비율의 확대 예고 등을 통해 구매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모든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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