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스검사기관 관련검사 ‘부실 덩어리’
민간가스검사기관 관련검사 ‘부실 덩어리’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4.05.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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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형식적·함량미달검사 만연
산업부,관할 시도지사에 행정조치 요구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관련 검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가스검사기관의 검사업무를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관련법규를 위반한 7개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요구키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윤상직 장관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가스 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최근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수행중인 가스제품과 시설의 검사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민간검사기관은 가스관련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생산제품 검사, 사용전 완성검사, 사용중인 시설 정기검사 등 3단계 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특히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있었다.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민간검사기관의 검사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실검사가 이뤄졌다. 일예로 A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2013년 00월 경남지역 2개사를 방문해 약 20분에 226대를 검사처리하기도 했다.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나,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미확인한것도 확인됐다. B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2013년도에 냉동용 특정설비 검사시 과거(2002, 2003, 2006년)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했다.

각인관리도 부실했다.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나,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C가스공인검사기관의 검사원은 2014년 00월 냉동기 검사시 중간단계인 기밀시험을 마친 후 합격을 각인했다.

현장 검사전 검사표를 미리 작성하거 허용오차를 초과한 검사장비 사용, 기술인력 부족 및 안전교육 미이수 등 부적절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10~60일),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검사부적정 적발시 1․2회는 사업정지, 3회부터는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특히 감사결과 A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유흥주점, 해외출장시 개인물품 구입), 방만경영(전용차 대신 본인차를 이용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령할 목적으로 차량관련 지침 제정) 등의 사유로 협회장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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