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보고 논란 ‘효용성’이 핵심이다
석유수급보고 논란 ‘효용성’이 핵심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1.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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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수급상황 보고 즉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현재의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논란은 핵심을 빗나간 것이다.

정부가 보고주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석유유통시장에서 불법과 가짜석유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상황기록을 매주단위로 보고함으로서 미연에 불법행위를 막아보자는 목적이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해 9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확정됐고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시범사업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면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시행이 5개월정도 남은 상황에서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우려된다.

주유소협회는 주간단위 보고가 주유소 업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것이고 주유소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유소협회의 주장은 가짜석유 근절을 목적으로 보고주기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고 주유소 사업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핵심은 석유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석유수급보고 강화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석유관리원이 구축하고 있는 수급보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고를 강화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석유수급보고 강화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점은 바로 제도의 ‘효용성’이다. 

석유관리원의 시범사업에는 전국 주유소의 10%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석유수급보고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만약 시범사업을 통해 수급보고 강화의 효과가 미흡하다면 보다 낳은 제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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