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노조, 민영화법안 철회 경고파업
가스공사 노조, 민영화법안 철회 경고파업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3.12.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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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시 전면파업 돌입

가스공사 노조가 도시가스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2일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민영화법 폐기를 위한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가스공사 노조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가스 민영화법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민간기업의 가스직도입을 확대안을 포함한 것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3~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사회각계각층에서 가스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청부 입법으로 규정되며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지난달 28일에는 주부, 빈민, 가스 사용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 민영화법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했다.

특히 가스산업이 민영화 된 일본의 경우 가정용 요금이 한국의 3배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민영화가 될 경우 국회입법 조사처가 인정한대로 가스수급 불안이 예상되고 산업용 물량의 이탈로 인해 가정용 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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