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로리 출하요금 ㎥당 43원
LNG탱크로리 출하요금 ㎥당 43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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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이달 27일 이사회 결정


LNG 탱크로리에 의한 요금이 적용돼 내달 한서에너지(구 한보에너지)에 첫 번째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탱크로리에 의한 천연가스 출하요금(도매요금)은 주택난방용의 경우 ㎥당 43원, 산업용은 8원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되게 되고 실제 수송용 요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격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27일쯤 이사회를 통해 탱크로리 수송용 요금을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관련 도시가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LNG탱크로리 공급 사업을 위해 요금 문제가 관련 경쟁연료인 LP가스와의 경쟁력을 위해 업체가 40원 이하로 요구했으나 가스공사는 41원 정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당 43원선에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업체들이 탱크로리사업의 경쟁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미묘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천연가스 배관 공급이 이뤄질 경우 탱크로리사업을 철수토록 하는 등 향후 업체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결토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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