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S 제도, 업계 입장차에 ‘표류’
RFS 제도, 업계 입장차에 ‘표류’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3.11.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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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업계, “여전히 가격 경쟁력 의문” 
바이오 업계, “혼합비율 높이면 문제없어”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 정책과 관련 정유와 바이오업계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이강후 의원이 주최한 ‘RFS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최원도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은 “바이오디젤(BD)의 경우 현재 경유 대비 가격차이가 3∼4원 차이정도에 불과하다”며 “향후 혼합비율이 높아진다면 공장 가동률은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라 원가절감이 가능해 약점으로 지적되던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유 업계가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바이오에너지 기술에는 소홀한 것 같다”며 정유 업계의 관심도 촉구했다.

반면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은 “바이오에너지협회가 발표한 경유 대비 3∼4원은 석유협회가 조사한 11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가격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오히려 “정유 업계는 올해 내수부진으로 인해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있지만 2∼3세대 바이오에너지 연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상반된 견해를 지켜본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정유와 바이오 업계 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서로 먼저 협의 후 그에 따른 정책제안을 해준다면 정부입장에서 RFS 제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당사자가 입장 차이를 좁혀줄 것을 주문했다.

RFS 제도를 두고 양 당사자의 혈전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에너지 의무비율이 정유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유사는 의무공급자로써 경유에 2%의 바이오디젤을 반드시 첨가해야한다. 그로인해 첨가한 양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손실을 만회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내수시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수출도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성장을 장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혼합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밝힘에 따라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 방침에 대놓고 반기를 들을 수도 입장이다. 만약 의무비율을 어길시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바이오에너지협회는 수송용 바이오에너지를 계속 증산하고 경유에 바이오디젤 함유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기술을 확보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폐자원(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등)을 재활용함으로써 재자원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 2%를 혼합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31일부터 RFS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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