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대책 11월 전국 시행
LP가스안전대책 11월 전국 시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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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급계약 체결은 시행 후 9개월간 적용

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LP가스안전대책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일 ‘안전공급계약체결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안전공급계약 체결을 시행규칙 시행후 9개월간 적용하고 주택외의 용기가스소비자는 90일이내, 주택의 용기가스소비자는 18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기의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2인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업무제휴에 의해 용기안전관리를 공동으로 할 때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공용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모든 판매사업자가 업무제휴에 의해 용기의 외면에 단일한 공용상호를 표시하고자 할 때 허가관청은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산자부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 할인에서 호스를 “T”형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행위, 호스를 호스밴드로 단단히 접속하지 않은 경우, 연소기의 배기통 재료를 내식성 및 불연성으로 사용하지 않아 가스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증율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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