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부탄캔 재충전 가능
일회용 부탄캔 재충전 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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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5억원 자원절약

일회용 부탄캔을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빈 부탄캔을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충전용 부탄캔 제조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재충전용 부탄캔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시험등을 거쳐 일부 안전검사를 추가하고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되 2년마다 일부 부품을 교체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이로써 매년 전국적으로 약 3억5천만개의 일회용 부탄캔을 전량 재충전 용기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355억원의 자원절감효과와 1만500톤의 고철이 무단 폐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야외에 버려지는 일회용 부탄캔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폐해 및 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충전용 부탄캔은 지난 99년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지난 달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고압가압시험, 부탄가스이충전반복시험 등을 거쳐 재충전된 용접용기를 시범사업기간 중에 유통시킨바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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