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제도개선 서둘러야
집단에너지 제도개선 서둘러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10.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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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에도 열요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사업자마다 제각각인 열요금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의 계획은 사업자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조치다.

정부는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열요금 산정을 위한 회계분리기준, 연료비 실적정산을 위한 기준, 사업자 열요금 검증업무 기준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도 제각각의 열요금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요금 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열요금 체계를 만들어 집단에너지산업의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열요금 관련 고시 제·개정은 집단에너지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1단계 기초 정비작업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집단에너지산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의 경우도 전력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 단독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금체계의 개편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집단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립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고시 제·개정과 함께 2단계로 집단에너지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하에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열요금제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집단에너지 발전방안을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이 2단계 계획은 반드시 시행돼야만 한다.

이번 고시 제·개정이 또 하나의 규제로만 작용할 것이냐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냐는 2단계 계획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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