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저압조정기 후단 저압조정기 설치가능
준저압조정기 후단 저압조정기 설치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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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는 검사처리 방법에서 준저압조정기 후단에 저압조정기를 설치해 사용하거나 준저압조정기를 큰 용량으로 교체해 동일 방식으로 연결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저압조정기를 신규로 추가 설치해 저압조정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전공사는 최근 기존 준저압조정기 후단에 저압조정기를 설치해 사용하던 공동저장설비 이용시설에 신규업소가 들어올 경우 저압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의 민원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7월 1일 전에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시설이 완성검사 신청시 무료점검대상 시설에도 압력조정기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전공사측은 완성검사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던 시설의 완성검사시에는 압력조정기 설치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압력조정기 설치지침을 완화하거나 현실에 맞도록 법령개정 추진의사에 대해 안전공측은 이미 존재하는 기준의 시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령개정의 명분이 부족해 사실상 법개정 건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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