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한수원 고리본부MOU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한수원 고리본부MOU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5.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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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지역 주민 무료법률상담 시행

▲ 정승윤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 회장(오른쪽), 이영일 한수원 고리본부장은 원자력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고리지역 주민 무료 법률상담 등에 관한‘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은 한수원 고리원전과 지난 21일 부산시 기장면 고리 원전에서 원자력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고리지역 주민 무료 법률상담 등에 관한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원자력 에너지의 대국민 인식제고 ▲고리원전지역주민 무료법률상담 ▲한수원 및 원전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해교육 개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원자력에너지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승윤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이 고리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협약체결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법률이해 교육 등을 통해서 한수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준법정신 함양 및 국민신뢰 구축에도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은 에너지문제와 국민의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입장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갈등요소를 이해하고 법적 제도적 문제를 연구하며 원자력 인식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포럼은 이미 지난달 26일 고리 원전 홍보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행사를 실시한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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