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배출권거래 중개인’
쓸모없는 ‘배출권거래 중개인’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2.0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된 탄소배출 허용량을 초과했을시 배출권을 사들여 이를 해결하고, 탄소배출을 줄여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탄소시장제도의 하나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러한 탄소배출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민간이 개설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 또는 ‘배출권 거래 중개인’과 같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모두 민간등록 자격증으로 향후 공인받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사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이 불가능해 결국 국가에서 공인되지 않은 민간등록 자격증이 쓸모없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탄소거래가 가장 활발히 추진되는 EU의 경우에도 당초 장밋빛 기대와는 다르게 탄소거래 가격이 폭락해 시장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향후 탄소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민간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900여명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국내 시장의 규모가 너무도 적다. 향후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전담기관인 환경부 역시 공식적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기후변화협약 체제하에서 탄소시장은 향후에도 주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을 과대포장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민간 교육은 개인에게는 시간과 금액의 낭비를 초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관련 민간 기관들은 이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을 것이다. 민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기관 역시 탄소시장 거래중개와 관련한 전망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