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계, 창문을 열어다오
원전산업계, 창문을 열어다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7.16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덕환 기자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한수원 임직원 금품수수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울산지검은 인지한 53명 중 31명을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울산지검의 수사결과 발표후 전체 9200명의 직원이 고개 숙여 사죄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10만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신뢰회복을 다짐했지만 국민의 실망은 너무도 크기만 하다.
울산지검은 업무 보안상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거나 어려웠던 국가 중요기관의 구조적 비리를 확인한 수사라고 결론지었다. 수사결과 드러난 범법행위들은 소위 ‘갑’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기업의 청렴성에 앞장서야할 감사실장이 업체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고, 협력업체 등록 및 입찰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들도 금품을 수수하는 등 상하를 가리지 않고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났다. 고리 2발전소 납품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 동료직원이 자살했음에도 금품 수수는 근절되지 않아 세간을 경악케 했다.
납품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주는가 하면 한수원 직원이 직접 업체를 운영하고 상사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재납품과 관련해 포장시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했지만 편의를 봐주고 거액을 수수하기도 했다. 원전 내 부품을 빼돌려 특정업체로 하여금 복제품을 생산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본사 간부가 한수원 납품업체 주식거래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전자입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업체간 담합이 성행했고 한수원 직원이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도 있다.
특히 각 발전소 근무 직원들 수명이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채를 제공받기도 했으며 모두 특정모델을 언급, 업체관계자에게 요구했을 정도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쯤되면 가히 복마전이나 다름없다. 업무의 특수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 국가기관이 그 폐쇄성을 담보로 감시자의 부재를 틈타 특권을 남용한 범법행위를 벌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유독 폐쇄적인 경향이 짙다는 우리나라의 원전산업계의 평과 무관하지 않다. 원전산업계가 스스로 그러한 경향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원전산업계 스스로 창문을 열고 각계각층과 열린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