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전원중단사고...상부 보고 누락해
고리 1호기, 전원중단사고...상부 보고 누락해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3.13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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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비상발전기 동작정지 발생

▲ 고리 1호기 전경

고리 1호기가 발전소 전원상실로 냉각시스템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상부기관에 보고를 누락해 파장이 일고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8시 34분 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 비상디젤발전기 작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돼 냉각시스템이 멈추는 사태로 이어졌다.

고리 1호기는 이 사고에 대해 방사선 비상계획 등 지침에 따라 사건 인지후 15분내에 상부기관인 한수원에 보고해야했지만 한수원 측은 고리 1호기가 지난 12일에 공식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고리1호기가 사고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특히 비상디젤발전기 동작정지로 냉각시스템이 멈춘 점이 핵연료 용융과 수소발생으로 원전이 무너졌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상황이 일치하며 사건 발생후 규정에 따라 백색경보 발령과 매체를 활용한 국민홍보 등도 시행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원전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고리 1호기가 계획예방정비기간(2월 4일∼3월 4일) 동안 가동을 중단한 채, 핵연료 교체를 위해 각종 기가와 점검 보수 등을 시행하며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음에도 한 달간 사고가 은폐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고리 1호기 사고 보고 당일,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전소를 정지토록 조치했다. 향후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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