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냉방온도 제한조치 시행
대구시, 냉방온도 제한조치 시행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07.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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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호텔 등 21개소 대상
대구시가 7월11일부터 8월27일까지 7주간에 걸쳐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 2항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규정에 따른 것으로 고유가 상황 지속과 하절기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대상으로 실내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 21개소가 그 대상이다.

다만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다수임을 감안해 제한온도보다 1도 낮은 25℃가 적용이 된다.

한편 대구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센터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에 대한 사전 예고통지를 실시했다, 향후 점검을 통해 건물 내 3곳의 3회 측정 평균온도가 기준온도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미 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의 관계자는 “시 산하 전 기관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을 강화해 공공부문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에 더욱 모범을 보이고, 고유가 상황 지속 및 하절기 전력난 해소를 위한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범시민 에너지절약 동참에도 적극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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