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공급대응 5단계로 강화
전력거래소, 전력공급대응 5단계로 강화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7.0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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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 였던 전력공급 대응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전력거래소는 올 2월부터 추진한 상반기 전력시장운영규칙 일부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1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요 규칙개정내용은 ▲ 전력공급예비력 저하시 조치단계 조정 및 조문 수정 ▲ 시간대 용량가격계수 등 재산정시 반영시점 조정 ▲ 전기위원회 사실조사 관련조항 삭제 ▲ 복합발전기 CC입찰 GT운전시 정산기준 변경 ▲ GF추종 운전시 정산기준 변경 ▲ 복합발전기 분기별 대표온도 변경 ▲ 접속설비 불가항력적 고장범위 확대 ▲ 정부대표 위원 관련 명칭 변경 등이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공급부족 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수급상황에 대비한 4단계 대응조치가 강화된 것이다. 앞으로는 500만kW에 도달하면 준비단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예비전력 단계별 대응조치는 ▲ 500만~400만kW : 준비단계(1단계) 발령, 모든 발전기 상태파악 ▲ 400만~300만kW : 관심단계(2단계) 발령, 기동가능 발전기 가동지시 ▲ 300만~200만kW : 주의단계(3단계) 발령, 모든 발전기 가동지시 ▲ 200만~100만kW : 경계단계(4단계) 발령, 수요조절 시행(직접부하제어) ▲ 100만 미만 : 심각단계(5단계) 발령, 긴급 부하조정 시행 등으로 세분화됐다.

또한, 지난 해 복합화력발전기의 경우 이상 저온현상으로 규칙에 설정된 대표온도보다 실제 온도가 낮아 발전기 입찰 시 공급가능용량을 제대로 반영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복합발전기의 분기별 대표온도를 다시 조정해 실제 공급가능용량으로 입찰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별재해지역내 접속설비 불가항력적 고장을 초래한 자연현상의 범위를 태풍, 호우, 홍수, 폭풍, 폭설, 지진 외에 풍랑, 해일, 낙뢰, 산불(접속설비 결함 또는 외물접촉에 따른 사고 등에 의한 산불 제외)에 의한 재난을 추가해 자연재해에 대한 한전의 면책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이번 개정건은 연초 한전 등 회원사로부터 15건의 규칙개정 제안을 받아 개정 작업을 착수하여 규칙개정실무협의회 단계에서 8건이 통과됐다.

이후 5월 20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관계기관 협의 보완을 이유로 통과 보류된 ‘수력발전기 보정계수 적용’을 제외한 ‘공급예비력 저하시 조치단계 조정’건 등 7건과 지경부 직제개편에 따른 긴급안건 1건 등 8건의 개정건이 의결됐다.

의결안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달 30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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