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용 요금 적용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7.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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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한국전력는 7월1일부터 그동안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돼왔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한전은 오피스텔에 일반용 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요금이 적용되었다. 반면, 동일 용도로 사용되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누진제의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어 그동안 오피스텔의 전력과소비 문제와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전은 2010년 상반기에 ‘전국 오피스텔 일제 전기사용 용도 현장조사’를 통해 발췌조사한 오피스텔 14만 3천호 중 약 51%에 해당하는 7만 3000호가 주거 전용 오피스텔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된다(2010년7월6일, 주택법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해서(2010년6월9일) 오피스텔을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인정하였다.

한전은 오피스텔의 실질적 이용실태와 정부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아파트 등 주거용도 시설과 요금적용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도록 2010년11월1일에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주택용,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이렇다. 신축 오피스텔은 2011년1월1일부터, 기존 오피스텔은 2011년7월1일부터다.
오피스텔 관련 정부정책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은 2010년8월1일부터,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은 2011년3월1일부터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전기공급약관 개정(2010년11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 사업소에서 개별 오피스텔 별로 계약변경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시행해 왔다. 2011년7월1일부터 개별 오피스텔의 전기사용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할 계획이다.

전기사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2011년7월1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6월30일까지 오피스텔의 전기사용계약 정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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