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농사용 전기요금 혜택 사라진다
산업용·농사용 전기요금 혜택 사라진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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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2002-08-28>


원가 이하 요금 현실화 산업용 10% 내외 인상
주택용은 8% 정도 인하… 누진제 완화키로


지금까지 국가정책 차원에서 가격 혜택이 주어졌던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이 현실화 돼 가격이 오르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약 8% 정도 인하된다.
또한 심야전기요금이 한계비용 수준으로 인상되고 현행 7단계로 나눠진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7면>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용 요금의 경우 공급원가와 판매단가 차이를 고려해 현재의 원가회수율 114.8%를 평균 원가회수율인 106.4% 수준에 근접하도록 약 8% 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행 7단계로 돼 있어 18.5배의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3단계로 해 3∼4배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공급원가와 판매단가의 과도한 차이를 가급적 빠른 시기에 현실화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현재 96.1%인 원가회수율을 평균 원가회수율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약 10% 내외로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다만 요금인상에 따른 관련 업계의 비용상승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역시 산업용과 마찬가지로 현실화된다. 이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을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나머지 원가 미만 요금을 현실화 해 일반용, 산업용 등과 함께 전압별로 통합할 예정이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평균 원가회수율 106.4%에 근접하도록 20% 내외 정도 인하할 계획이다.
심야전력 요금은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40원/kWh로 올리고 대규모 수용가의 신규신청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수용가와 신규 수용가와의 요금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과 같이 우선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한 후 전기요금을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역공청회와 사안별 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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