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단체협약 마침내 타결
발전회사, 단체협약 마침내 타결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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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와 노동조합이 2년 7개월간의 교섭 끝에 복수노조, 인사, 경영권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를 대표해 중부발전 남인석 사장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박종옥 위원장은 복수노조, 근로시간,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08년 7월 29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2년 7개월간 총 46회의 교섭을 통해 얻어진 성과다.

협약에는 복수노조 허용 시 노동자가 회사에 결성돼 있는 노동조합 가입을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픈숍으로의 전환하되 허용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노동자가 채용이후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유니온숍을 인정한 안건이 채택돼 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연 2만6000 시간으로 하고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노사간 협의하도록 했다.
회사와 노조 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타결함으로써 단협 해지에 따른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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