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확정
임야에 짓는 태양광 가중치 0.7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고시 확정
임야에 짓는 태양광 가중치 0.7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2.30 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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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와 관련 임야, 전, 답 등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장소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실제 발전량의 70%만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에 별도의 부지 없이 건축물에 적용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실제 발전량의 1.5배에 해당하는 REC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계거리 5km를 초과하는 해상풍력발전은 2배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PS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 지침(고시)’을 제정,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RPS 고시’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공급인증서 가중치란 물리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단위 당 공급인증서 발급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가중치 1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에 대해 1kWh의 인증서를 발급, 가중치가 0.5라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kWh에 대해 0.5kWh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촉진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8조의9의 가중치 결정요인인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사례, 관련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RPS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 매년 200MW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건축물 적용 설비의 경우 1.5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목별로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0을,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 전, 답 등 5개 지목에 대해서는 낮은 0.7을 각각 부여했다.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일 기준 5년 이전 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적은 지목에 우선적으로 보급되고, 특히 나대지가 아닌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태양광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육상풍력을 1.0으로 정하고, 연계거리 5km를 초과하는 해상풍력의 2.0의 가중치를 적용해 해상풍력 개발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공급의무기관 가운데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 중 발전량 비중이 높고 원전발전량이 대부분인 한수원에 대해서는 원전발전량 일부(5~50%)를 나머지 5개 발전자회사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의무공급량을 조정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는 태양광 할당량의 50%는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기존에 발전차액지원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는 이를 포기하고 RPS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경우 제한적으로 RPS로 전환을 허용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센터가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경부 장관에 의해 지정, 공고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8명으로 구성된 RPS 태스크포스팀을 26명 규모의 RPS추진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해 RPS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REC)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거래시장 감시․안정화 ▲의무이행 검증, RPS 대상설비여부 확인 ▲거래시장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각종 규칙 제정 ▲발전차액지원물량 등 정부소유 공급인증서의 매매 등 모든 RPS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과 관련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 개선해 공급의무기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경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규칙 등 RPS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하고, 2011년 일 년동안 RPS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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