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신재생 건축물인증제도 실시
내년 상반기 신재생 건축물인증제도 실시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2.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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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국토부,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
1천㎡ 민간 건축물 대상… 인증서 부여

내년 상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란 민간 부문 건축물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등급별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민간은 이를 건축물에 표시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오는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제정안을 마련,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시공자 등 건축주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 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건축물 완공 전 신청·심사를 통해 예비인증을 발급하고, 건축물 완공 후 신청·심사를 통해 본 인증을 발급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인증기관 지정·취소, 규정 제·개정 등 중요 사항의 심의를 담당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이 저에너지 사용 구조로 전환되어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산·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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