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재생제도 이렇게 바뀐다
내년 신재생제도 이렇게 바뀐다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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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도 시험성적서 기관장 명의 발급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26일 에너지관리공단이 밝힌 2011년 신재생에너지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보급사업 설치 예정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고도화하고, 기존에 실시해오던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열어 우수 전문기업과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그린빌리지’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국가 전체 R&D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와 관련 센터는 열전도도 시험성적서는 해당기관장 명의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지열이용검토서 검토전문가 인력풀 확충, 전문가 평가시스템 개선, 지열이용검토서 검토항목에 대한 표준화(체크리스트화) 등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정 용량 이하의 지열설비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적용 가능한 ‘지중열전도도’ 값을 별도로 정해 시공업체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규정된 지중열전도도값 또는 현행 시험측정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방보급사업은 설치의무화 대상, 특화 및 상용화 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별 정부보조금의 실제 지출실적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교부해 실집행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센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신규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워크숍, 설명회 등을 열어  ‘설치의무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미이행기관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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