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의 공공성 확보 중요
소유구조의 공공성 확보 중요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0.11.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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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열병합발전이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고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의 전력 부하를 담당한다는 이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거래시스템과 관련한 집단에너지의 조건에 있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집단에너지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열 요금이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에너지의 전기판매 수익이 사업자의 수익으로만 직결되지 열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집단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에너지 사업이라는 본원적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 판매 수익을 내기 위해 발전용량을 늘리거나,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기에 앞서 어떠한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열을 공급할 것인가를 보다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미활용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또한 열 공급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성만이 아니라 친환경적 측면을 보다 확장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소유구조 및 운영에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은 해당 사업자의 수익성 추구 논리에 좌우되기 쉽고 그 수익이 보편적 공급의 확대 및 열의 이용권 확대로 전환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 과제는 공공성이라는 열의 특성을 전제로 해 소유구조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보편적 서비스 공급 확대 등 에너지 기본권 강화 방안 등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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