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하다
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하다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10.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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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CEO들을 포함한 공기업 수장들이 바짝 긴장하는 시기다.

국정감사 뿐 아니라 감사라는 것 자체가 과정보다는 결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발에 땀이 나게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해외자원개발에 힘을 쏟아도 큰 손실은 물론 작은 실수 하나까지 도마 위에 올라 질책을 받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다.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탐사부터 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7~8년이 소요되며 10년을 넘기기가 다반사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하는데 13년이 걸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공기업 CEO의 임기가 보통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눈에 띄는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가 마무리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특성이 전혀 방영되지 않은 채 ‘책임경영 강화’라는 원론적 입장이 우세해 기관의 수익성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자원개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수익성 보다는 자원확보를 위한 공익 목적의 투자 의사결정이 바람직하지만, 자생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로 인한 경영 평가 악영향, 투자재원 잠식 등 경영상 압박이 크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경영리스크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기간을 정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법정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제도 뿐 아니라 무수한 감사제도도 해외자원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 중 하나다. 다행히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의 감사주기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에너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해 감사 주기를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부디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는 맞춤형 제도가 마련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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