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끓이는 양수발전
속 끓이는 양수발전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0.09.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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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들이 최근 양수발전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졌다. 지난 13일 발전5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전사들이 양수발전기의 운행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회사당 최대 30억원, 총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발전5사는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수발전을 고의로 사용하지 않고 화력발전 위주로 운영해 전력 생산가격을 높이는 형태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회사별로 13억~62억원의 매출을 증대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정산금을 1129억원 가량 상승시켰고 이는 한국전력이 구입하는 전력구매액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심사보고서를 발전사에 전달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전체 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전사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달 지경부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양수발전기는 소유·운영주체 유인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다며 전력가격 왜곡가능성이 없는 한수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시장형공기업 전환을 추진 중인 발전사들은 사업장 축소로 본래 취지인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를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일이 발생하면서 발전사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감한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지경위 위원들의 주된 타깃이 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해졌다.
발전사들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들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내에서 합법적으로 양수발전기의 운영시간을 조절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법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지만 부실한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인해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발전사들이 편법을 사용했는지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전과 발전사들 간에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고 한다. 규칙에 허점이 있었지만 제 때 고치지도 못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마당에 과징금까지 물게 생겼으니 발전사들로서는 정말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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