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에 ‘에너지빈곤층’은 열외인가
친서민에 ‘에너지빈곤층’은 열외인가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0.09.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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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폭염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모두 325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6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이처럼 폭염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료가 무서워서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 수 없는 ‘에너지 빈곤층’란 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의식주처럼 생존의 기본적 조건으로 보려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복지 정책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에너지빈곤층, 즉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황이 공개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생계급여의 지원과 전기, 가스 등의 가격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로 세부내역 중 ‘광열수도비’ 지원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하지만 광열수도비 지원은 현재 4인가구 기준으로 11.2평의 최소주거기준이 적용돼 실제 가구에서 사용하는 열과 수도의 이용량에 비해 턱없이 밑돌고 있는 열악한 현실이다. 또 주거 형태나 면적 등에 따른 소비량 차이도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비량보다 크게 부족한 여건이다. 그나마도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다보니 동절기 난방비의 증가로 광열비 부족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 다른 정부 지원책인 요금할인의 경우도 지원대상 범위를 두고 개선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요금할인 제도는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의 구입시 해당 요금의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20%에서 12%까지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대상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게만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 사이의 간격을 더 넓히는 결과를 불러오고 또 차상위계층을 ‘에너지 사각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다.

 법적으로 지원이 보장된 수급권자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은 벌이가 없는 가난한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각종 에너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는 이제 서민들에게는 생존권과 연관된 의식주의 일부다. 정부의 친서민 행보가 가속화되길 희망하며… 또 더 이상 폭염과 추위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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