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입찰 전력시장 어떻게 운영되나
양방향 입찰 전력시장 어떻게 운영되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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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장가격 입찰가격 중 최고價로 결정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대규모 전력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력산업의 현황과 미래, 양방향 입찰 전력시장 설계추진 현황, 도매전력시장의 기본원칙, 도매전력시장의 개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도매전력시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차기 전력시장인 양방향 전력시장(TWBP)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 전력시장 참여
의무적으로 풀(Pool)을 통해서만 거래하게 된다. 즉, 모든 발전사업자(20MW이상 발전기)와 판매사업자는 시장규칙에 따라 풀(Pool)을 통해 전력 및 기타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시장의 가격변동에 대비한 재무적인 헷징은 풀 외부에서 가능하다.
20MW미만 발전기는 비중앙급전 운전을 한다. 이러한 글로스 풀(Gross Pool)은 단순성과 수급안정성, 가격 투명성, 가격변동성 감소, 거래관리비용 균등부담 등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시장지배력에 의한 가격조작이나 자유로운 쌍방향계약시장 발전 제한, 선택기회의 제한 등 단점도 지니고 있다.

▲ 공급과 수요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는 풀을 통해 능동적으로 가격과 전력을 입찰할 수 있다. 시장체결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의 가격과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다.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급전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공급자는 중압급전지시에 따르고 수용자는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발전사업자의 전력공급 입찰
각 발전사업자는 공급전력과 공급가격을 입찰자료로 제출해야한다. 거래예정일 각 시간대별로 각 발전기의 공급전력과 공급가격(1개조 이상)을 전력거래소에 입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가격은 1일 10개까지 가격수준 제시가 가능하고 공급전력은 5분 단위 48시간 분량이다.
그리고 출력 증/감발률과 최소정지시간 같은 발전기 파라미터 Set도 입찰자료에 포함된다.

▲ 전력구매자 입찰
각 전력구매자는 수요전력과 가격을 입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거래예정일 각 거래시간(30분)별로 구매전력량과 가격(최고가격, 1개 또는 다수)을 전력거래소에 입찰자료로 제출해야한다.
입찰자료로 제출된 구매전력은 송전과 배전 경계지점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의미한다. (배전손실 포함)
입찰자료는 가격 및 구매전력 범위로 하루 전 입찰자료에 제시된 수요전력은 비확정적이다. 수요자 측은 예상시장체결 가격이 사전에 공표되므로 이 가격신호에 대응해 자신의 수요를 사전에 조절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이 작용하게 된다.

▲ 시장정보 발표(예상시장체결가격)
하루 전 입찰자료에 근거해 2시간마다 거래시간(30분)간격으로 산출된다. 수요측 입찰에 송전손실을 반영해 수요곡선이 조정되고 공급곡선이 작성된다.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점에 해당하는 가격/공급전력을 기준으로 예상시장가격이 산출된다.

▲ 제약5분 급전계획
운전제약을 고려한 매 5분마다 5분 이후 급전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계통운용자에 의한 최종예측수요와 실시간 발전자료 및 예비력과 송전제약 요건을 고려하게 된다.

▲ 시장가격 결정
발전시장 가격은 급전기간(5분)단위로 이뤄지는 비제약 5분 급전계획에 근거해 결정되는데 이 가격은 송전제약과 계통운영제약을 무시하고 발전기의 출력 증·감발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요와 가장 최근까지 수정된 발전입찰 데이터를 적용한다.
즉, 발전시장 가격은 비제약 5분 급전계획에 포함된 발전기의 입찰가격 중 최고가격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이다.
시장체결가격은 중압급전 발전기를 제외한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으로 거래시간(30분)단위로 결정된다.
시장체결가격은 발전시장 가격을 수요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 제약발전기에 대한 보상
송전계약 및 예비력으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는 발전기에 대한 보상은 기회비용 보상을 원칙으로 시장체결가격 이하의 값으로 입찰했던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송전제약 및 예비력으로 인해 발전이 추가되는 발전기에 대한 지불은 운전비용 보상원칙에 따라 시장체결가격 이상의 값으로 입찰했던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므로 이 에너지의 입찰제시가격으로 지불하게 된다.
예비력 확보와 관련해 제약된 발전기에 대한 보상금은 가산금으로 처리하고 보상금은 사용 에너지에 비례해 부하측으로부터 가산금을 징수, 확보하게 된다.

▲ 송전손실 처리
송전손실은 송전망에 투입되는 전력량과 소비되는 전력량의 차이로 송전망의 조건에 따라 2∼3%의 손실이 발생한다.
송전손실은 발전소의 위치, 수요자의 위치, 송전선 운영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송전손실비용 부담은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균등부과하는 방안 등이 있다.

▲ 계통운영 보조서비스
안정적인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로 주파수 응동, 예비력 확보, 무효전력, 정전복구 용량 등이다.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 보조서비스의 단일 구매자가 되는데 전력거래소와 서비스 공급자간 쌍방계약이 이뤄지게 된다. 특정서비스는 별도의 계량장치가 필요하다.

▲ 정산
정산 및 계량기준과 관련 중압급전 발전기는 급전기간(5분)단위로 발전시장가격 적용하고 나머지는 거래기간(30분)단위로 시장체결가격을 적용한다.
발전사업자에게는 제약에너지 지불금 및 과발전에너지 요금과 부족발전에너지 요금을 고려해 지불한다.
에너지 비용은 전국 단일가격을 적용하지만 송전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에너지 구매자는 에너지비용 부분과 가산금 부분으로 나눠 청구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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