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 10년
발전용 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 10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전용 원자로의 표준설계인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된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원자력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의 표준설계 인가절차를 정하는 동시에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용 원자로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에 관한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원자력관계사업자를 대신해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고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별 피폭선량 보고를 판독업무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원자력법시행규칙에는 이밖에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특수형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설계승인서를 별도로 교부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자 및 업무대행자는 사용시설 또는 운영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방사성 물질의 양도·양수 시 누설점검기록 등의 안전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