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목표관리제 공청회
조기행동 범위·보상 놓고 시각차 분명
에너지목표관리제 공청회
조기행동 범위·보상 놓고 시각차 분명
  • 최호 기자
  • 승인 2009.11.19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계 “KCER 이외에도 보상해줘야” / 정부“KCER외 보상 없지만 이외 절약성과 목표치에 반영”

▲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조기행동의 보상을 두고 명확한 입장차이를 보여 향후 제도 시행시 조기행동 보상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영차원에서 고강도의 에너지절감을 실현해온 기업은 목표치를 부여받을 경우 많은 비용을 투자해도 절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해온 절감활동에 대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산업계

“KCER 보유분과 같이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과거의 에너지절감활동은 조기행동이 아니다”-정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린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그동안 진행해온 에너지절감활동에 대한 투자가 목표관리제 시행에 있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정부는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산업계의 기대처럼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경훈 포스코 상무는 “기업이 일정수준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하면 추가적인 절감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절감도 쉽지 않아 그동안 자발적협약 등으로 진행해온 에너지효율향상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라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추진해 보상받은 KCER외에도 분명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옥창대 SK 에너지 팀장 또한 “에너지절감효율이 정말 높은 업종의 경우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제도에 임할 수밖에 없다”면서 “톤당 2만원으로 보상받는 유럽과 비교해 5천원으로 보상받는 우리나라의 KCER을 감안해 차액에 대한 보상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영환 박사는 “KCER로 등록돼 보상받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기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기대수준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이지만 명확하지 않은 절감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 현실을 감안한다면 EU수준의 보상 또한 요원하다는 것이다.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또한 “조기행동을 많이 인정하게 되면 향후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시에 기업들이 한꺼번에 큰 감축의무를 질 수 있다”며 기존의 활동을 많이 인정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왕민호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기업들이 이전에 진행해온 절감활동이 보상을 받지 못해도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절감내역과 에너지효율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기행동에 대한 사실상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종의 특성에 따라 관리대상을 에너지총량과 에너지원단위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산업계는 대부분 만족을 나타내면서도 목표설정에 있어 업종의 상황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치부과를 요구했다.

관심을 끌던 인센티브 부분은 제도 초기 에너지정량화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와 EMS(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업장당 1500만원의 검증비용이 지원되며 ESCO를 통한 에너지절약투자시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0.25%)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