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E 지역지정기준 ‘연계거리’ 축소
집단E 지역지정기준 ‘연계거리’ 축소
  • 최호 기자
  • 승인 2009.1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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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업계 의견 일부 수용 10km 예상

지식경제부가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최종안을 금주 중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던 공급기준상 연계거리가 당초 발표했던 20km에서 축소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9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역난방 지역지정기준을 ‘인근 20km 이내에 가용열원이 있는 경우’로 명시해 2차 기본계획상의 기준인 ‘5km 이내’ 보다 대폭 확대한 지정기준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들은 가용열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연계기준이 20km로 기존에 비해 대폭 확대돼  지역난방시설의 무분별한 확대가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도 지경부에 지역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도시가스업계 측은 그동안 2차 기본계획상의 연계가능 거리인 5km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가용열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분쟁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3차 기본계획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대규모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연계거리의 확대와 가용열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은 또 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지역지정기준을 가스사업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기준을 축소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지정기준상의 20km가 2차 계획상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가스업계의 지속적인 재검토 요구와 함께 내부적으로도 연계거리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른 합리성이 지역지정의 조건에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계거리의 거리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경부는 기존 기준인 5km보다 확대된 10km를 기준으로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지정기준을 2차 기본계획보다는 확대하고 가스업계의 의견도 수용하는 방향에서 10km로 기준이 설정 된 것”이라며 “현재 가스업계가 이외에도 열원설비 증설에 대한 기준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공청회상의 안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번 기준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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