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위원은 현재 가스용기의 재검사 주기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상정돼 있는 것과 관련,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국감에서 이 위원은 직접 준비한 LP가스용기 2기를 감사장 안으로 들여와 노후한 용기가 유통돼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노후 용기의 안전 검사상 나타난 불합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된 근거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시청각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한 ‘LP가스 용기 재검주기 연장’ 연구 용역은 실질적으로는 이면계약 방식을 통해 관련업계의 돈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용역의 결론이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당초 1억6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관련업계에서 지경부가 뒷돈을 받아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용역수행기관이 결과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억6000만원 중 연구용역을 맡은 LP가스공업협회는 1억원을 용역비로 받고 나머지 6000만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챙긴 것에 대한 비리를 파헤쳤다.
특히 주기연장 적정성 용역결과가 2006년 부적격에서 2008년 ‘시의적절’하다는 결과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서는 2008년 용역당시 연구 용역비 출처가 LP가스업계에서 나온 것을 지적하고 업계에 이득이 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중복 용역을 피하기 위해 용역 명칭을 내부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2006년 자료와 2008년 자료 중에서 유리한 것만 발췌해 용역의 결과를 바꿨다”면서 “스커트 불합격률이 37.9%에서 33.8%로 낮아지고 부식 정도도 3% 정도 낮아졌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15만개 정도가 계속 불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서 “검사주기가 연장되면 매년 폐기되던 15만개의 용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그 피해가 소형용기를 주로 사용하는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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