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와 합리성 사이
선진화와 합리성 사이
  • 최호 기자
  • 승인 2009.10.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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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지구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을 두고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도 참여기회를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집단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동탄2지구의 사업자에 한난 신청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집단에너지공급에 있어 가장 주요한 열연계부분과 배관시설등의 조건이 한난이 사업에 적합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한난의 사업신청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한난이라는 거대 공기업의 신규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방향에서 ‘제한’이라는 다소 유동적인 방향으로 정부가 동탄2지구에 대한 사업자선정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확장을 제한하고 민간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방향이 사업에 적합한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을 굳이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와 충돌하면서 지식경제부도 사안에 대해 보다 심사숙고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일단 짐작은 할 수 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이 사실상 민영화 혹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합리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무조건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과 손실을 명확히 따져보고 사업 참여가 인정되는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지식경제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자 다행스런 일로 생각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되거나 승인이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요한 것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적어도 순리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는 중론이다.

사업자로 누가 선정되는 것은 추후의 문제이다. 동탄2지구에 인접한 한난과 한 개의 민간기업, 그 외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선정에 뛰어들지 지켜볼 일이지만 적어도 그 어느 기업도 자신들의 기반시설과 열 연계부분에 있어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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