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구매가격 인하하면 적자가 보전되나
전기구매가격 인하하면 적자가 보전되나
  • 최호 기자
  • 승인 2009.05.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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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실시된 규칙개정실무협의회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전기구매가격 인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한전이 개정 추진을 모두 보류했다.

당초 한전이 전기구매가격 인하를 추진하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한전의 전기 구매단가 중 기본(용량)요금은 8년동안 동결돼, 그동안 신도시 발전소 부지 가격상승, 시설투자비 급등으로 오히려 용량가격이 인상돼야 한다고 반발했으며 특히 수도권 발전기의 계통편익 반영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한전은 자사의 적자해소에 유리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열병합발전사의 손실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에 규칙개정실무개정협의회는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날 개정사항이 보류가 된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최근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움직임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요금 인상 없이 전기구매가격을 낮추는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현재 한전이 지고 있는 적자손실의 폭을 좁힐 수 없어 보인다.

더욱이 신도시에 설치되는 도시기반시설인 지역난방시설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열수요 포화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많은 지역난방사업자들이 현재에도 운영결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전기구매 요금 단가를 무조건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면 열요금인상은 정해진 수순처럼 이어질 것이고 이는 다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역난방 열공급의 58%를 점유해 105만세대에 열공급중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2008년도에 1조 1900억원 매출에 당기 순이익은 겨우 91억원이며 공사비부담금을 감안하면 412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전기구매요금 인하는 단순한 열요금 상승뿐만 아니라 산업의 한 분야를 풍비박산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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