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무시한 의무
공공기관이 무시한 의무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9.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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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1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보훈청, 제천시청, 제주시청 등 11개 기관이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 건물 등 15개를 새로 지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커녕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위한 설치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무를 성실히 지킨 공공기관 덕분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 초기시장이 생겨날 수 있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신축됐거나 현재 신축 중인 이 15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됐을 경우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의무투자비를 산정한 결과 총 37억원 이상이 투입됐어야 했다.

이 중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체육관, 예술회관도 있었다. 운영기관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고, 이 곳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홍보도 하고, 친환경에너지도 공급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자체들은 ‘신재생에너지 지방전성시대’라 불러도 좋을 만큼 경쟁적으로 산업클러스터, 인력양성, R&D, 보급계획 등을 내놓으면서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5개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태세다.

이런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제 집 단속도 못하면서 집안에 곳간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미이행기관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괜한 것이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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