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대폭 개정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대폭 개정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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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심의회 소속이 총리실에서 지경부로, 직급이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되고 6개부처 14개 마크의 법정강제인증마크가 ‘KC’로 통합된다. 또 20개 유형의 강제인증심사절차가 9개 모듈심사절차로 간소화되고 표준·인증관련 용어가 새롭게 정의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관련단체,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표준인증제도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가대표인증마크 및 모듈심사체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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