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등유 ...소방법 개정해야
실내등유 ...소방법 개정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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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등유의 주유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방법을 개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실내등유를 팔려면 저장탱크를 추가로 지하에 설치해야하는등 비용부담이 적지않아 주유소들이 실내등유 판매를 기피하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소방법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7조는 <&27753>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위험물 탱크 <&27753>실소비자에게 등유 또는 보일러용 경유를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 저장탱크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옥외지하에 매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내등유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저장탱크 1기를 추가로 매설해야하는 실정이다. 대형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3천만원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요즘같은 불황기에 소량의 실내등유를 팔기위해 이같은 비용을 들일수는 없다는게 주유소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실내등유의 수급안정과 소비자들의 편익도모, 소규모 주유소에 대한 실내등유 판매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실내등유 판매용 옥외 간이 저장탱크의 설치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유소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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