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완성검사 건규부로 일원화
LPG차량 완성검사 건규부로 일원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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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LPG차량 완성검사 기준을 건교부로 일원화 된다. 또한 지프와 덤프트럭, 카고트럭 등에 등화관제등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또 2년마다 실시되던 포크레인 불도저 등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의무도 7월부터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동안 짚차 등 민수용차량을 유사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한 등화관제등 부착제도를 폐지해 이들 차량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건교부가 갖고 있던 건설기계의 형식승인권한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소음 및 배기가스시험성적서 제출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와 산자부로 이원화돼 있는 LPG차량에 대한 완성 검사 기준을 건교부 소관으로 일원화했으며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오일휀스, 유처리제 등의 형식승인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시험평가와 인증업무를 함께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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