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방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전기제품등 공산품의 각종 인증제도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을 복수화 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국립기술품질원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전기용품 형식승인 인증과 관련 품목별로 한개만 지정된 공산품 사전 안전검사기관을 하반기부터 복수화하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실제 검사한 제품에 대해서만 지급하되 검사필증은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쇄 부착토록 했다.
유선기기등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에 대한 안정성은 일정한 전자파 시험시설과 인력을 갖춘 제조업체나 수입업자 스스로 입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내년 이후 시행하고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하반기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한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제품 수입 때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갱신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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