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처분장 건설전제 부담금 납부는 '성급한 처사'
[2007국정감사]처분장 건설전제 부담금 납부는 '성급한 처사'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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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 부담금 10년 분납은 국민에 가중 부담

원자력 발전에 사용한 원료 처리 비용을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장 별도 건설을 전제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철국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일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시행 당해년 부터 한수원이 현금으로 사용후연료 발생분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기 발생 부담금은 10년간 분할 납부토록 할 방침이나 아직 사용후연료의 처분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같은 부담금 납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처분장 별도 건설이 결정되더라도 그 부지선정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며 전망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처분장 건설비용에 사용될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부지 선정 이후 납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이 2008년 말까지 충당해야 하는 사후처리 충당부채는 약 4조 3000억원이고 매년 4000~5000억원의 신규 부담금이 발생해 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다고 가정할 때 한수원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분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연평균 936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한수원의 보통 당기순이익이 6000억원대 인데 정부안대로 부담금을 낼 경우 매년 3000억원애의 차입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차입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의원은 "돈을 걷더라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전력산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금과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신규발생분에 부과하는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기발생분 처리비용은 사용후연료 처분장 부지가 선정된 이후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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