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집단E사업자 선정 특정업체 편향 정책 논란
[2007국정감사]집단E사업자 선정 특정업체 편향 정책 논란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11.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고시까지 바꿔가며 시흥장현․목감지구 GS홀딩스 위탁운영 허용

 

 

 

분쟁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수탁자 이득 열요금 인상 우려

자본만 있으면 기술 없어도 된다는 식 공공성에 위배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산자부가 고시까지 바꿔가며 한 신청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뒤봐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장현․목감지구. 이곳에는 2012년 2만8280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지역 사업자로 GS홀딩스와 MKIF 및 소모석유 컨소시움, 안산도시개발과 삼천리가스 컨소시움, 포스코건설과 케너텍 등 3개 컨소시엄이 경합중에 있다.

논란의 발단은 GS홀딩스 컨소시엄이 집단에너지 사업 경험이 없어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GS파워를 끌어들인 것을 산자부가 받아줬다는 데서 시작됐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2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GS홀딩스는 GS파워에게 위탁운영이라는 방법으로 사업신청을 했고 이를 산자부가 받아줬다.

이는 기간통신이나 전기가스, 도시가스 사업에서도 스스로 기술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자 인허가를 내주고 위탁운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구나 산자부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구두로 위탁운영에 대해 간단히 질의만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뒤봐주기식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구두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속 변호사에게 위탁운여에 관한 구두질의를 한 것이 과연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이라고 할 수 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법리해석을 의뢰한 결과 ‘산자부의 결정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히고 “기술이 없는 자본가가 위탁운영 방식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게 하도록 한다면 자본만 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공공성이 큰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또한 “위반․시정 사항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업자는 수탁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므로 결국 소비자에게 열요금 인상 부담이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난의 안양․부천 사업소를 인수한 GS파워는 인수 이후 7개월간 적자누적이 213억원에 달하자 열요금 25% 인상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민원이 들끓었고 정부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2002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17억원을 지원해 열요금 폭등을 막았다.

조 의원은 “열요금 인상 우려는 이같은 선례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민간사업자의 협박에 정부가 굴복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고시개정, GS홀딩스에 유리

개정된 고시내용은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를 기존 4점에서 3점으로 낮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도 4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이는 기존 경험있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부문은 총 100점 만점에 ▲공급용량의 적정성(12점) ▲사업계획의 합리성(17점) ▲재원 및 기술능력(20점) ▲사업개시의 적합성 및 공공성(15점) ▲경제성(8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충실도(18점) ▲소비자편익제고(10점) 등 7개 부문이다.

조 의원은 GS홀딩스는 대기업인만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충실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산자부의 특정기업 뒤봐주기식 정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산도시개발 700억 vs 발전소 건설비 1500억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을 사업자 선정의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산도시개발 컨소시움은 인근의 소각열과 발전배열을 이용해 연계공급을 하므로 700~800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되는 반면 두 컨소시엄은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므로 1500~2000억원이 소요된다. 수익률도 연계공급은 18~20%인 반면 CES는 7~8%에 불과하다. 기존 난방대비 에너지절감효과에 있어서도 연계시스템이 69%, CES는 20~30%,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연계 82%, CES는 4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