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고효율 인증수수료 규정 외 현물로 받아
〔2007국정감사〕고효율 인증수수료 규정 외 현물로 받아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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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시 항공권 받는 관행 20건 3000만원어치

에너지관리공단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인증수수료를 산정해 징수하고 있음에도 해외공장 심사시마다 대상업체로부터 항공료를 현물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김성조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1996년부터 인증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8월 현재 대상 품목은 37개 3278개 모델이다. 현행 인증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와 직접경비를 포함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해당품목에 대한 최초인증을 위해 국내외 현지 공장을 심사하고 추후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단 직원 1인 기준으로 14만6300원을 정액 징수하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여비규정대로 별도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0건의 해외 공장심사를 하면서 매번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외에 항공권을 현물로 관행처럼 제공받았다. 이를 현재 해외여행 기준 왕복항공료로 환산하면 약 3000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저수준인 이코노미클라스로 계산한 것인 만큼 비용은 2~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이런 관행이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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