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 폐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 폐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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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가 폐지되고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신청시기가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완화되는 등 각종 규제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산업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타인에 대한 전기공급 허가기준을 전기공급이 전력수요에 비해 적정한 공급능력이 있을 것과 전기공급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으로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특정전기사업자로 보는 기준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전력수요에 응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춘 경우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서의 제출기한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되고 현재 3년으로 돼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갱신제도를 폐지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도 마련됐는데 일반전기사업자의 특정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공급 사유가 특정전기사업자가 특정전기사업에 이용하는 전기설비의 검사·보수 또는 사고 발생시로 정해지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검사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신청시기도 종전 10일전에서 7일전으로 완화되고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결과기록 보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과징금 납부기한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되고 전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도 완화돼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인력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5명,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가 10명 이상, 개인장비도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저압검전기 등을 기술인력이 1명당 각 1대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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