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송유관 위탁관리 초읽기...대한송유관공사
주한미군송유관 위탁관리 초읽기...대한송유관공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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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대한송유관공사의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체결이 빠르면 다음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송)의 이사자격을 갖고있는 산자부와 정유5사는 국방부와의 협상에서 논의하게 될 계약조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이사회를 개최해 대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대송의 입장이 정리되면 곧바로 국방부와 협상에 들어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 계약체결은 국방부 소유의 주한미군송유관인 TKP를 대송의 남북송유관으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 관리권 일원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TKP의 폐쇄 준비기간(약3년)동안 관리권을 대송에서 갖는다는 내용이다.

  70년대부터 계속 TKP를 위탁관리해온 SK(주)가 지난 2월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에 강력히 반발해 문제가 됐으나 대송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민영화시에는 자사의 지분이 가장 높아진다는 점, 다른정유사들의 반발등을 감안해 최근 찬성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SK(주)는 찬성의사와 함께 대송이 국방부와 무리한 계약을 체결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산자부에서도 대송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국방부와의 협상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방부와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는 문제로 <&27753>대송의 남북송유관에서 미군저유소까지의 지선 건설비용문제 <&27753>TKP 민원비용문제 <&27753>지상권 확보문제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선건설은 TKP폐쇄에 따른 필연적인 건설공사로 국방부 역시 미군측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용부담방식에 있어서는 대송이 건설비용을 선투자한 후 미군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반해 SK(주)와 산자부는 미군측의 확답을 받아내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이 안건이 대송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국방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민원비용의 경우는 70년대 국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개인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건설한 TKP로 인해 야기된 문제로서 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개인이 급격하게 늘어 97년에 5천만원 정도이던 보상금액이 지난해에는 약8억원으로 폭증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대해 대송측 진영에서는 추가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상권 확보 문제도 민원비용과 비슷한 문제로서 미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기위해 확보하는 지상권에 대해 국방부와 대송의 비용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대송측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면 이에따라 내부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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